法 "청소용역 공동입찰, 출자비율 안지켜도 위법 아냐"

입력 2018-07-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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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업체가 협정을 맺고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입찰에서 각 업체가 출자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31일 청소업체 A사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 공동입찰에 참여할 때 정한 출자비율을 지키지 않았어도 코레일이 A사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A사와 B사는 출자비율 4대 6으로 코레일의 청소용역 입찰에 공동으로 참여해 낙찰됐다. 낙찰 후 A사는 코레일의 청소용역 업무를 맡았던 기존 직원들을 모두 고용해 용역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에 코레일은 A사와 B사의 출자비율이 4대 6인데 청소용역 업무는 A사에 소속된 직원들이 전부 수행하고 있다며 입찰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입찰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동도급계약제도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중 일부가 출자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다른 업체의 용역수행능력, 자본력 등에 부담을 줘 부실한 용역수행이나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애초 정한 출자비율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코레일은 A사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처분에 불복한 A사는 2017년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는 청소용역 직원들을 고용했고 B사는 청소용역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청소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B사가 수행한 용역업무도 적지 않아 A사가 모든 용역업무를 모두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또 "B사는 코레일에서 받은 용역 대금 대부분을 A사에 줬는데 이는 B사가 부담했어야 할 고용 비용 일부를 제공한 것과 같다"며 "이에 비춰볼 때 A사가 청소용역 직원들을 전부 고용했다고 해서 용역 업무의 적정한 이행을 해쳤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코레일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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