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입력 2018-08-01 10:26 수정 2018-08-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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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 하반기 규제 완화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규제를 풀어 금융 산업 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 활성화 ‘은산분리 완화’ = 은산분리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 생존을 결정할 ‘열쇠’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금융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 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초 인터넷은행이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약속을 믿고 출범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대로 제자리 걸음이었다.

새 정무위가 구성되면서 은산분리 완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새로 위원장을 맡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 완화에 적극적이다. 금융당국 양 수장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윤 원장은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 목표를 위해 이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온 최 위원장은 “금감원장과 이견이 없으니 힘 있게 추진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구했다.

◇기업구조정촉진법 재입법 사활= 금융당국이 사활을 건 또 다른 이슈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다. 기촉법은 채권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다.

애초 금융위는 기촉법 재입법에 매달렸으나 국회가 6·3지방선거 등으로 공전하면서 6월 말 법이 끝났다. 대신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 협약’을 만들어 시행한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 구조조정 절차를 따른다. 다만 법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기관에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제도가 발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촉법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워크아웃은 통상 부실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신규 자금을 들여오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촉법 3건이 계류 중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촉법을 2020년 6월 30일까지 2년 연장하는 안을 내놨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상시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금융 클라우드 확대… 새 장 열릴까= 내년부터 금융사는 고객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클라우드에 저장해 활용할 수 있다. 금융클라우드란 온라인에 자료를 저장해 사용자가 필요한 자료나 소프트웨어 등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하는 서비스다.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직접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재까진 금융사가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한 비중요 정보만 클라우드에 저장하도록 제한됐다. 정보 유출 가능성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사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싶어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할 수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해외 금융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규제를 푼 이유다. 다만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과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선 국내에 있는 클라우드에 한해 허용한다. 이달부터 금융권 클라우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러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 수수료 개편… 0%대로 인하= 금융위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제도 개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등 종합적 체계를 개편한다.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거쳐 다시 책정한다.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신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PG(지급결제) 이용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매출액이 영세(3억 원까지) ·중소(3억∼5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또 신규 사업자가 사업 개시 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직전 반기 중 카드매출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한다.

이번 원가분석을 두고 금융위는 원가 하락분(인하 여력)이라고 표현했다. 정부·소비자의 분담까지 고려하면 정부가 세금을 투입하고 일반 소비자의 연회비를 올려 가맹점이 무는 수수료를 더 내리겠다는 뜻이다. 결국 카드 수수료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현재 0.8%)이 사실상 ‘제로’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매출 3억∼5억 원 중소가맹점(1.3%)의 수수료도 0%대로 인하가 유력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추진=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1 과제로 들고나왔다.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소법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을 상품 성격에 따라 분류하고 6대 판매원칙(적합성·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을 규정한다. 또 효율적 사후구제 수단 도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종합평가등급’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을 높인다. 또 효율성·공정성을 높이는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환경 변화 및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내실화한다.

◇지배구조 선진화… CEO 견제장치 마련=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위는 9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내용은 금융회사의 지배주주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해 건전한 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CEO 후보군의 관리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방안, 내외감사 기능의 강화 등도 함께 꼽혔다.

금감원은 4분기 중 지배구조 부분에 대한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의 지배구조·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전문검사역 제도도 내년 상반기 내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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