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공정하도급거래와 관련 직권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는 이 시스템 구출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와 법위반사업자에 대해 '일벌백계'의 법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불공정하도급거래 직권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청,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기관에서 관리해온 정보를 공정위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구축된다.
백용호 공정위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29일 오전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단체 대표 20여명과‘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백 위원장은“중소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을(乙)’의 입장으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재임기간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도입'과 대기업들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 및 제재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오는 6월까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의 합리적 조정을 유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