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이혼 사건을 많이 맡다 보니 재산분할 관련한 질문도 많이 받는다. 그 중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하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업주부가 재산분할로 어느 정도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원칙대로라면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재산 등 소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을 할 때 이혼 후 생활보장까지 고려하고 있고, 상대방 배우자가 특유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모든 특유재산을 일률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을 취득한 시기, 부부가 함께 산 기간, 특유재산 외에 다른 재산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혼하기 직전 상속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 판례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 재산의 형성,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하게 되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등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고 있다.
가정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조사한 최근 통계를 보면,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을 50~59%로 정한 판결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재산분할 비율을 50대 50으로 정한 경우는 대략 36%였다. 전업주부가 재산분할로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맞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 재산이 적을수록 여성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의사 같은 전문직으로 일해서 큰돈을 번 경우(대체로 10억 초과인 경우)에는 같이 산 기간이 길더라도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에도 아내가 주식 투자, 범죄, 과소비, 전혼(前婚) 자녀에 대한 증여 등 부부 공동 생활과 무관하게 큰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아내의 재산분할 비율이 낮게 결정됐다.
어떤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달려있다. 사건을 맡은 판사가 누구인지, 법원이 서울인지 지방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다 보니, 이혼을 하는 당사자들이나 법률 전문가들도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법원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기존 판례들을 정리한 통계 자료를 자주 공개한다면 재산분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