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일부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화하는 기준을 바꾸거나 비중을 크게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올초 불거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논란과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테마감리 여파로 기업들이 회계정책을 보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바이오스펙테이터가 금융감독원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스코텍, 랩지노믹스, 메디포스트 등은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K-IFRS)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기술적 실현 가능성, 미래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 R&D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최근 연구개발(R&D) 비용 상당분을 자산으로 처리해온 국내 일부 바이오·제약기업의 관행을 문제삼으면서 논란이 불거졌고 기업들은 결국 회계변경을 택했다.
신약개발기업 오스코텍은 신약후보물질 발굴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화하던 기존 회계처리기준을 바꿔 대부분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시작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연구개발비 17억 650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용으로 분류했다.
오스코텍은 지난해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화 비중이 90.5%, 올해 1분기는 95.2%에 달했는데 이 같은 정책 변경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정정했다. 이에 따라 오스코텍의 2017년 영업손실은 16억 3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메디포스트 역시 "임상 3상 이후에 지출 중 정부 승인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전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경상 연구개발비로 보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2017년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수정했다.
신약개발기업 코미팜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자산화하는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코미팜은 2017년 자산화율이 96.7%에 달했지만 올해 상반기는 45.4%에 불과했다. 8억 9900만원 중 4억 800만원을 자산화했다. 다만 작년 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았다.
회계 수정 논란을 겪었던 제넥신은 올해 상반기에도 연구개발비 199억원을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지난해 연구개발비 무형자산을 비용으로 변경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차바이오텍의 경우 외부 감사인의 검토절차가 늦어져 반기보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못했다.
임상 3상 비용을 무형자산화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가진 바이로메드의 경우 올해 상반기 연구개발비용 162억원 중 130억원을 자산화(80.4%)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자산화율 87.6%보다는 낮은 것이었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셀트리온은 1307억원 중 965억원을 자산화해 자산화비중이 73.8%로 나타났다. 작년 74.4%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776억원 중 159억원을 자산화해 자산화 비중이 20.5%였다. 작년 35.5%에서 자산화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