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하나로 여러 사람과 스트리밍 서비스 등 콘텐츠 사용을 공유하는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면서 스트리밍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밀레니얼 세대(22~36세)의 35%가 스트리밍 서비스 계정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리밍 업체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 수천만 유료 가입자를 가진 넷플릭스 같은 기업을 예로, 아이디 공유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잠재적 수익은 수억 달러에 이른다. 미디어리서치업체 매기드의 질 로젠가드 힐은 “이러한 소비가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 창출 경로를 해치고 있다”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밀레니얼 세대의 낮은 콘텐츠 요금 지불 의지와 편의성에 대한 의존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밀레니얼 세대 뒤를 이을 21세 이하 소비자군에선 아이디를 공유하는 비율이 42%나 된다. 청소년들은 부모 아이디를 사용하고,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패턴을 유지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사실이 대인관계에서 하나의 ‘인기 요소’가 되면서 친구끼리 호혜주의를 발현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약관은 유료 소비자 개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음식점 등 개인 사업장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트는 경우도 포함된다. 자격 없이 공유할 시 저작권 등 관련한 책임을 질 수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자격 없이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튼 펍 22곳에 20만 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 영국은 술집에 TV를 설치하려면 별개의 면허증이 필요하다. 음악을 틀거나 영화를 틀 때도 저작권료를 내도록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0㎡ 초과 영업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틀 때 면적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업체들은 아이디 공유로 인한 손해를 줄일 방안을 고심 중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이용 위치를 추적해 동시 스트리밍을 차단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고객들을 잃을까 봐 조심스럽다.
이 때문에 고객 이탈을 만드느니 차라리 소정의 추가비용을 내고 동시 스트리밍을 가능하게 하는 편이 낫다고 여기기도 한다. 다니엘 매카시 에모리대학 마케팅학 교수는 “훌루 같은 기업은 광고 수익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공유로 잡아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자신의 아이디를 공유하고 있는 고객은 정기 결제를 통해 서비스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라도 유료 스트리밍 시장 안에 묶어 놓는 편이, 그들이 불법 복제나 불법 유통으로 빠지도록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판단도 깔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