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시간은 실제로 일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법원도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임금에는 해당되지만, ‘주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므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고 강조했다.
특히, 경총은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 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전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주일에 2일(주로 토, 일요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기업의 경우 기준 시간 수가 늘어남에 따라(226시간 또는 243시간) 월 최저임금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만을 가져오는 ‘유급주휴일 규정’은 폐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경총은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자칫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