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해법에듀가 교보문고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아울러 교보문고가 해법에듀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는 등 모두 교보문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도서를 납품받은 해법에듀 측은 교보문고에 도서 대금 9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와 교육 업체 해법에듀의 갈등은 2014년 해외 영어교육교재(ELT)를 국내로 들여오기로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해법에듀는 해외 출판사인 피어슨에듀케이션그룹(피어슨)의 ELT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후 해법에듀는 애초 피어슨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졌던 교보문고가 기존에 보유 중이던 ELT 256만 권을 구매할 것을 요구하자 140억여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법에듀는 판매 부진을 겪었고, ELT가 시장성 없는 악성 재고라고 판단해 분할대금 지급을 중단하자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해법에듀는 2016년 피어슨과 교보문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40억여 원 중 이미 지급한 대금 49억여 원의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교보문고는 같은 해 해법에듀와 연대보증관계인 천재교육에 미지급 대금 91억여 원을 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보문고가 ELT를 사실상 절판된 악성 재고라는 것을 속이고 계약을 요구했다는 해법에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해법에듀는 도서의 국제표준도서번호(ISBN)를 통해 상품명, 판수 등을 쉽게 알 수 있었으나 절판 문제나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않았다”며 “교보문고가 판매 가능성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어슨 측에 ELT 공급을 제안한 사실을 보면 해법에듀가 시장성이나 수요 여부를 파악했어야 한다”며 “예상보다 판매가 부진했어도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교보문고는 ELT가 일정 기간 내 대부분 판매될 것이라고 약속한 적 없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