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홈에버 합병'심사 어떤 결과 내놓을까

입력 2008-05-1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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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매장 체인간 기업결합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홈에버 인수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이번 건에 대해 조사 결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하게 될 경우 일부 점포 매각 등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삼성테스코가 이랜드 계열의 홈에버(옛 까르푸)를 인수한다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지난 16일 제출함에 따라 심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테스코가 홈에버를 인수할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경쟁제한성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삼성테스코는 지난 14일 이랜드그룹으로부터 홈에버 전 매장 36개를 2조3000억원에 일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상위 1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홈에버 매장을 인수하는 경우 상위 3개사(이마트, 홈플러스+홈에버, 롯데마트)의 시장점유율은 80% 내외로 파악하고 있다.

과거 이랜드그룹의 까르푸 인수시 심의기간만 4~5개월이 소요됐다. 이마트의 월마트 인수시에도 3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조건부(4개 매장 매각조건) 승인이 이뤄진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홈플러스와 홈에버의 합병과 관련해서도 2~3개월 이상의 심의기간과 함께 일부매장 매각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승인 여부와 매각조건의 변동 가능성, 계약이행의 지연 가능성 등으로 인해 현재 시점에서 최종 계약완료 여부 및 계약주체별 영향력을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평가는 "홍에버 매각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매각거래가 각사의 사업 및 재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신용등급의 조정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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