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했다.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이 재가함에 따라 비준이 이뤄졌다. 정부는 평양선언은 조만간 관보 게재하고 군사분야 합의서는 북쪽과 재가한 ‘문서’를 교환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관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관보에 게재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법제처는 논란이 되는 절차에 대해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성격이 강한데, 판문점선언이 이미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고 있어 따로 국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 선언이기 때문에 이 문서에 담긴 내용 자체는 그 자체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이처럼 서두른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김 위원장을 새해 1월 1일 이후에 다시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연내 2차 북미 정상회담 무산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할 뿐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반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준 동의 여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바른미래당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와 야당과의 ‘직통전화’도 놓으라”고 공세를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