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의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는 자영업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향으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들었다. 자영업자를 노동자와는 달리 실업, 재해 등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경제적 주체로만 보지 말고, 상당수 자영업자가 임금노동자와 비슷하거나 이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음을 감안해 정부가 이들의 위험을 분산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해 올해와 내년에 최대 7조 원이 넘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한 정책 프로그램은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다만 세부 계획에서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개편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노동자가 1명이라도 있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사업주’에게만 산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다름없이 일하는 단독 자영업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제도를 개편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의무 가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업 유지 기간이 임금노동자의 평균 근속 연수보다 짧은 자영업자에게 다음 일자리로 이동하는 데는 소득 보조가 필요한 만큼 고용보험제도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를 임금노동 영역으로 이끄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폐업을 결정한 자영업자에게 구직급여와 적절한 직업훈련 제공을 통해 이들이 임금노동 영역에 안착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영업 부문의 평균 연령이 상승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임금노동 영역에서 퇴직한 고령자가 자영업 영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노동시장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 부문에서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은 자영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비를 기업이나 노동자에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도 포용하는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