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가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정부의 관리 감독 태만으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에 쓰러져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영난을 호소했다. 이들은 자동차 정비 요금의 결정 과정, 공표 요금 적용 시점 관련 법 규정의 부재, 손보사의 늦장 계약과 할인 강요 등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이어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 이행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 없이는 중소 정비 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되어 부실 기업은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 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하여 공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 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 공표가 이뤄진 시점이 8년 전인 2010년이다.
연합회는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 요금을 적용받은 결과, 현재 극심한 매출 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매년 정비 업체의 부도(폐업·휴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자 임금 체불이 계속 발생해 다수의 정비 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부터 청와대 1인 시위, 집회, 기자회견 등에서 정비업계 입장을 알렸고,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손해 보험 업계·정비 업계 3자간 논의를 거쳐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보험 정비 요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연구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비 업계-손해 보험 업계의 공표 요청서 및 공표 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지난 6월 29일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그런데 국토부의 노력과 3자간 합의에도 공표 요금 준수가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수가 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할 여지가 있다. 연합회는 이 때문에 손보사들이 갑질 행위를 벌여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원식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정비 업체들이 잘 먹고 잘사려고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비 업체들도 수리비를 낮추고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약속한 뒤에 2년 6개월을 끌어 적정 정비 요금을 발표했는데 현장에서는 이 요금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연합회는 중소 정비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 정비 요금 결정 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 이행 △ 손보사의 공표 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 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의적인 계약 체결 지연을 통해 올해 6월 상승된 공표 요금으로 정비 업계가 받아야 할 수익을 가로챈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을 환수해 정비 업계에 반환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조치해야 한다”며 “대형 손보사는 기존에 협약한 대로 수가 계약 체결을 신속히 진행하여 정비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손보사의 관리 감독 기관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배법에 따라 공표·고시한 사항이 시장에서 원만하게 작동하고 손보사의 공표 요금 미준수 시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