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은 자국기업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의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항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30일(현지시간)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 조치는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이 조건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실현 장애물은 높지만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신문은 유엔 국제법 위원회가 2001년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와 균형을 이루는 조치’ 승인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의해 배상 문제는 해결된 입장이라며 한국 정부에 배상 대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며 “국제 재판과 대항 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배상 판결에 항의하기도 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방침이지만 원고가 자산 처분 절차에 들어가면 저지할 수단은 없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청구권 협정에 따른 중재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에 오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자산 압류 등 대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에 있는 한국 정부 자산을 압류하려면 법 정비도 필요해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삼아 한국 측을 흔들겠다는 의도라고 신문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