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은행권이 빚을 갚기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해 은행 대출 원금의 최대 45%를 없애주는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미리 빚을 조정해주려는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사람 등이다. 이들 중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으면 대출 원금을 줄여준다. 특히 연체하지 않은 차주라도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미리 빚을 조정해준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대출금을 만기 전에 돌려받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 기한이익 상실 시점은 연체 뒤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늘릴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조정을 중재할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올해 안에 이러한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