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칼 빼든 금융당국] 공시 강화·돌려막기 차단… P2P업계 부실 막는다

입력 2018-12-1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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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대출상품 판매 48시간 전 공시...경고문 표시·전문가 검토 의무화

개인 간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P2P(Peer to Peer) 금융시장이 ‘천정부지’로 커지고 있다. 최근 대출규제에 따라 제도권 금융사에서 거절당한 고객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수요에 힘입어 P2P대출은 몸집을 급격히 불리고 있지만, 미흡한 관련 규제에 파산, 사기, 횡령 등 부작용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중에 최근 금융당국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고, 신속한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혀 추이가 주목된다.

◇누적대출 4조 원 P2P시장… 부실 위험도 ‘쑥쑥’ = 9월 말 현재 P2P 대출 시장 규모는 업체수 205개 사, 누적대출액 4조3000억 원에 달한다. 2015년 말 업체수가 27곳, 누적대출액이 36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각각 3여 년 새 8배, 100배가량 불어난 수준이다.

이처럼 규모가 급격히 불어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흡해 투자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정부가 △대출관련 정보공시 강화 △투자금 별도 관리 △투자한도 규제 △광고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일부 P2P업체의 불법·불건전 영업과 부실화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P2P업체 178개 곳 중 20곳에서 사기·횡령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고위험 상품을 다루다가 연체가 생기면 ‘돌려막기’를 해 안전한 업체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P2P대출의 기형적 구조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6월 말 대출잔액 기준 부동산 담보대출의 비중은 65.1%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42%다. 이에 비해 신용대출은 17.8%에 그쳤다.

문제는 PF대출이 여타 대출 유형보다 부실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기준 P2P업체의 PF대출 연체율은 18.7%로 전체 평균 연체율 12.5%보다 6.2%포인트가량 높다. 개인신용대출의 연체율이 4.9%인 것을 고려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정부 “가이드라인 강화… 법제화도 신속 추진”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1일 발표했다. 26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P2P업체의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 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현행 PF대출 공시항목을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으로 확대한다.

또 △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 PF대출의 주요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공시토록 한다.

PF대출을 포함한 부동산 P2P대출 상품의 경우 판매하기 48시간 전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를 하기 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체율 산정방식도 장·단기 총연체잔액을 총대출잔액으로 나눈 값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대출 유형별 연체율과 연체 건수 등을 세부적으로 공시한다.그 밖에 차입자의 위험도나 P2P업체의 전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공시 내용도 강화한다.

불건전하고 위험도가 높은 영업을 제한하고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단기 조달을 통해 장기 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출 상환금은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보관하도록 한다. P2P업체의 부도나 청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청산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P2P업체 직원 등을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해 P2P대출을 제한하고,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법제화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별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국회에는 P2P대출 법제화와 관련해 제정안 3건과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2건 등 총 5건이 발의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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