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산 일부 지역이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 오전에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등을 포함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법 제63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는 약 한 달간 청약조정대상지역 재조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서면심의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는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역 및 해제 등 주거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장,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계층을 대표하는 사람(국토부장관 위촉)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면심의의 경우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안건 가결의 조건을 갖춘다.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과열 우려 지역에 지정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에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6년 11·3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고, 부산시는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부산진구·기장군 일광면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장군은 부산시의 요청으로 지난 8월27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기장군 일광면은 당시 집값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 해제가 보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 지자체 협의, 전문가 협의 등 3~4주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심의는 완료된 상태이고 관련 내용은 28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