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 2조→5조원 상향...41개로 줄어

입력 2008-06-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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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 1일부터 시행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열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기존 2조원 이상에서 5조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는 현재 79개에서 41개로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기준 상향은 2002년 이후 2조원으로 유지돼 온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5조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79개인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수(1727개사)는 41개(1003개사)로 감소하게 된다.

이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인해 제외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면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그간 경제규모 증가 등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집단이 매년 크게 증가해 와 대상 기업집단의 수를 2002년 수준으로 축소해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의 경영자율성을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에는 기업결합(M&A) 신고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1997년 이후 현재까지 자산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신고회사)가 200억원 이상인 회사(상대회사)와 기업결합할 경우 신고의무 발생했으나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 경우 지난 11월 시행의 상대회사 기준 상향 조정(30억원 → 200억원) 효과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약 33% 감소할 것이라고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소규모 기업결합에 대한 기업들의 신고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신고되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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