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수업 종사자와 농어민들에게 경유 가격 상승분의 50%만큼을 정부가 `유가 연동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광 고용창출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행세 세율(32%→36%) 및 탄력세율(30%→50%)을 조정했다. 또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운송업 →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추가)했다.
이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8일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고유가 관련 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 7월 1일 이후 경유 유가 상승분(5월 4주 평균가격 리터(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기로 했다.
그 지원 대상을 버스·화물차에서 연안화물선 및 농어민에게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행안부는 유류비 인상으로 생계의 압박을 받고 있는 연안화물선, 농어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감은 물론, 간접적으로는 일반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상승의 억제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낮추는 만큼 지방세인 주행세를 높여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국민 1인당 세부담 증가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자동차세의 부담완화를 위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5단계→3단계로 조정하고, 세율을 일부 인하하기로 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세율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1000cc 이하는 1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으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일부 낮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