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과거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로 18조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산 추징과 함께 추가 은닉재산이 더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의 은닉 재산은 베스트리드리미티드사(옛 대우개발) 등의 지분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됐다.
베스트리드는 김 전 회장의 아내 정희자(66) 씨가 운영했던 대우개발이 필코리아로 바뀐 뒤 다시 변경된 회사다.
검찰은 지난달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유모 고문을 체포해 조사했고 이달 16일 김 전 회장을 소환해 5시간 동안 조사한데 이어 18일에도 대우그룹 전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했다는 것.
검찰은 은닉된 지분의 성격과 관련해 대우 구명 로비와 관련성이 있는지,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은닉 지분 중 일부가 1998년 대우 퇴출 당시 채무를 면하기 위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날 경우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의 지분이 대우의 채무와 무관하거나 처음 지분을 은닉한 시점이 1998년의 대우 퇴출보다 훨씬 전이면 해당 지분에 범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추징만 가능하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김 전 회장은 IMF 외환위기 대우그룹 사태 이후 5년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2005년 귀국했다.
그는 20조원대 분식회계 및 9조8000억원 사기대출 혐의로 징역 8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의 선고가 확정됐다.
이후 지난해말 노무현 정부가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내렸다.
하지만 그는 아직까지 추징금에 대해선 한 푼도 내지 않아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다.
그는 지난해 4월 법원의 재산명시 재판에서 자신의 재산이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펜트하우스를 포함해 19억여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수백억원대의 은닉 재산을 발견한 것. 올들어 검찰은 김 전 회장 소유의 주식 액면가 11억6000만 원 어치를 압류하는 등 강제 추징과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는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는 지난 15일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소유주인 ㈜씨디엘호텔코리아가 이 호텔 23층 펜트하우스(면적 903㎡, 약 273평)를 비워달라며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는 김 전 회장이 이 펜트하우스 사용과 관련 이 호텔의 옛 소유주인 대우개발과 지난 1999년부터 25년간 장기 임대 조건으로 총 300만원에 계약했다는 점이다. 결국 사용료는 1년에 12만원, 월 1만원, 하루 329원 수준. 1936년생인 그의 나이를 감안하면 종신 계약인 셈이었다.
연회장과 회의장 등 특급시설을 갖춘 이 펜트하우스가 일반 대여될 경우 하루 숙박료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소송과정에서 상급심에서도 법원이 김 전회장의 패소를 확정하면 이 펜트하우스 역시 그의 재산목록에서 빠져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