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만일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두거나 현금으로 금고 같은 곳에 숨겨두는 바람에 이혼 2년 이후 발견하게 됐다면, 이 재산을 추가로 나눠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법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안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추가 재산분할은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한 나쁜 의도로 숨겨둔 재산까지 2년이 지났다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부부였던 A와 B는 소송을 통해 2012년 이혼을 했고, 재산분할도 했다. 그런데 A는 “B가 숨겨둔 재산이 있다”며 이혼 후 2년이 되기 몇 달 전 다시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두 번째 재산분할 소송을 하면서 이혼 후 2년이 되는 날이 지났다. A는 B가 숨겨둔 것이라며 여러 재산을 주장했는데, 그중 몇 개는 이혼 후 2년이 되는 날이 지난 이후에 주장했다. B는 이혼 후 2년이 되는 날이 지난 다음에 주장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A가 이혼 후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발견해 주장한 재산들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봤다. 그런데 2심은 이와 반대로 이혼 후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주장한 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과 같이 이혼 후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주장한 재산들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즉, 남편이 재산을 숨겨두는 바람에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이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숨겨둔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안에 발견해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으면 분할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이 이혼 후 2년 안에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둔 취지를 고려해 보면 사유를 불문하고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부부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우리 법은 재산명시제도, 사실조회같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기 때문에 이혼 후 2년이 지나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혼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들도 꽤 있어 이러한 경우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어떤 경우라도 재산분할이 안 된다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을 적게 해주려는 사람이라면 이혼 후 2년 동안은 재산이 들키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