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형’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일반형과 협동조합형, 크게 2가지로 나뉘어 평가한다. 우선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부합성을 본 뒤 금융 지원을 위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8월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사회적 경제 기업 평가모델을 위해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다.
일반 사회적 기업의 경우 △기업 철학(사회적 가치, 사업계획 적정성, 경영자 마인드) △참여·배려·연대(의사결정 적정성, 구성원 처우 노력, 외부 기관 협력) △사회 가치 지향(제품·서비스의 사회적 지향, 환경 보존 노력) △사회 환원(기업 운영을 통한 사회 환원 노력) 등 크게 4가지로 부합성을 평가한다. 1차 평가를 통과하면 실제 이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해도 될지 사업 경쟁력을 평가한다. 2차 평가 요소는 △경영역량(대표자 역량) △교육(법정·직무교육 노력) △운영 활동(제품·서비스 경쟁력, 판매·홍보 활동 적정성) △재무상태(매출액증가율·매출총이익률·영업이익증가율·차입금의존도·이자보상배율) 등 4가지다. 특히 재무상태 지표를 줄이고 단순화했다. 협동조합 재무상태의 경우 일반형에서 영업이익증가율을 빼고, 조합원 환원 정도를 본다.
이는 일반 기업과 같은 평가 기준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고서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총이익률은 중소기업보다 높지만 영업이익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인건비 등 조직 운영에 꾸준히 투자하기 때문이다. 자본금이 적은 영세한 조직이 대다수라 재무정보를 만들어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상 금융회사는 일반 기업 대출 시 재무제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 요소만 수십 건에 달한다.
보고서에는 또 사회적 경제 기업 금융 지원 시 지원 금액과 업력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액이 적을수록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 목적과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가치, 대표자 역량, 제품·서비스, 매출 등을 부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설립 1년 미만인 기업은 실적 자료가 없어 사업 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화 작업을 완료해 이르면 7월 ‘대출 평가 모형’ 시스템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