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이날 ‘대표 출마자격에 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이라는 자료를 통해 “당규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후보등록신청일 기준에 당원인 자로 판단된다”며 “자격 논란의 대상인 황교안·오세훈 후보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헌 제26조는 당 대표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고 특별 규정돼 있고, 당규에는 후보등록 신청일 현재 당원인 자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세부사항을 당규로 위임한바, (당규가) 당헌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한 책임당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한국당 당헌·당규를 근거로 황 전 총리와 오 전 시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입당한 황 전 총리와 지난해 11월 말 입당한 오 전 시장은 다음달 27일 전당대회까지 책임당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당원의 일반 규정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당 대표 출마 자격은 일반 규정이 아니라 특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시각이다.
상임전국위는 당헌·당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날 한 의원의 입장 표명은 향후 논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를 두고 한 의원의 개인적 해석일 뿐 상임전국위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