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힉’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개 정부부처와 18개 시·도가 함께 실행하는 이번 5개년계획에는 국비 113조 원과 지방비 42조 원 등 총 175조 원이 투입된다. 투입되는 총 재원은 지난 3차 계획 대비 10조 원 가량 늘었다. 지난 1차~3차 균형발전계획의 재원은 각각 132조 원, 161조 원, 165조 원 등으로 편성된 바 있다.
주된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통·물류·관광 등 공공투자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뤄진다. 주로 보육·의료·복지·교통 등 일상에서 지역주민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확대’에 집중된다.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사업 착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국가균형발전계획은 투입되는 재원이 늘어난 것 외에도 추진 방식에 변화를 꾀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던 하향식(Top-Down) 방식 대신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택했다는 점에서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수행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지방의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부가가치세에서 약 11%를 차지하는 지방소비세율은 우선 올해 전년 대비 4%포인트(P) 올린 15%로 높인 뒤, 내년에 다시 6%P 인상해 21%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해 2020년에는 약 3조5000억 원 가량의 중앙정부 사업기능을 지방에 넘긴다.
정부는 각 시·도에 마련된 지역혁신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전의 지역 협의체와 달리 지역주도 사업의 기획과 정부부처 공모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영역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자치분권에 맞춰 지역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판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