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쟁 위반과 관련 기업의 자율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동의명령제도 대상에서 위반정도가 중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동일한 위반행위에 참여한 복수사업자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제외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명령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ㆍ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는 26일 그간 도입과 관련 제외 대상과 절차와 관련 논란을 빚어 왔던 동의명령제도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동의명령이란 경쟁법 사건에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의명령제도는 미국에서 최초 도입되어 일본, EU, 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명령제도가 시행되면 대해 기업, 소비자, 행정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스스로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 때문에 기업은 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등으로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와 소송 등 법적 분쟁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동의명령을 제안할 경우 종래의 일방적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했던 가격인하, 소비자 피해 배상까지 담을 수 있어 소비자피해의 실질적 구제도 가능해 진다는 점. 행정상으로 긍정과 부정적 효과를 분석해 비교형량하는 복잡한 위법성 판단과정을 단축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7월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