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 남성 제한·출산 기피"…4개월간 고용 성차별 122건 접수

입력 2019-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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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문에서 성별을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고용상 성차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개설한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올해 1월9일까지 총 122건이 접수됐다. 지난 2년간 신고된 101건(2017년 39건, 2018년 62건)보다 많았다.

기존에는 모집·채용, 임금·승진, 교육·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성별,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직장 내 성차별이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발 절차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처리했으나, 재직자의 경우 실명을 통한 사건 제기를 꺼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익명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고방법별로 보면 익명신고 73건, 실명신고 49건으로 익명신고가 많았다.

차별유형별로는 모집‧채용상 성차별 신고가 63건(5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배치 및 승진 33건, 임금 및 임금 외 금품 26건, 정년‧퇴직 및 해고 22건(중복 포함) 순이었다.

모집‧채용에서의 성차별은 △채용공고에서의 차별(공고문에서 남성으로 제한하거나 남성우대 조건)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결혼‧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채용 거부) △면접에서의 부적절한 질문(결혼‧임신계획 질문, 외모 지적)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성차별 사례는 승진‧근무지 배치에 남성 우대, 여성만 특정직군으로 유도, 업무와 무관한 행사‧청소를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 무리한 출‧퇴근시간 조정으로 업무배제 등이었다.

정년‧퇴직 및 해고는 특히, 사업주‧상사가 여성노동자의 결혼‧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권하는 발언을 하거나 여성노동자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등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현재까지의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 처리 중 16건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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