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원, 성범죄 피해자 사건 열람복사시 인적사항 익명처리” 권고

입력 2019-02-18 13:16 수정 2019-02-18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의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 씨는 법원의 사건기록 열람ㆍ복사 담당자가 피해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법원에 대해 “피진정인을 주의 조치하고, 사건기록 열람 및 복사 과정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법원행정처장에 대해선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 등을 개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비실명 조치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관련 절차 및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및 예규에는 이러한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A 씨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해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사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는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이 같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 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60,000
    • +0.07%
    • 이더리움
    • 4,726,000
    • +2.27%
    • 비트코인 캐시
    • 716,000
    • -2.39%
    • 리플
    • 2,026
    • -3.52%
    • 솔라나
    • 355,800
    • -2.04%
    • 에이다
    • 1,477
    • -0.4%
    • 이오스
    • 1,145
    • +9.05%
    • 트론
    • 298
    • +4.2%
    • 스텔라루멘
    • 817
    • +4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550
    • +0.86%
    • 체인링크
    • 24,540
    • +6.19%
    • 샌드박스
    • 822
    • +5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