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절차도 마련됐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등 5개 에너지공기업이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융자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한 '지능혀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28일 제정·공포된 '지능형로봇개발및보급촉진법'에 대한 후속조치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능형 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능형로봇 개발 및 촉진을 위한 '범국가적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절차를 마련했다.
기본계획은 지경부 장관이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소관별 부분계획을 작석해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또 관계부처는 당해연도의 실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경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지경부 장관은 이를 종합해 공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5개 에너지공기업은 지능형 로봇사업에 대해 출연·융자 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능형로봇 품질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제정안에서는 인증에 필요한 조직·인력 등 인증기관 지정기준 및 제조업용 로봇을 제외한 서비스용 로봇으로 인증대상을 구체화 했다. 특히 인증기관의 지정, 인증기관 고시 등 품질인증과 관련된 지경부 장관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 위임했다.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로봇펀드의 투자대상 구체화 및 투자위험보증사업 설립·운영절차도 마련했다.
지능형로봇 제품·부품의 기획·연구개발·생산 사업 등 로봇펀드의 투자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로봇R&D에 최소 10% 의무 투자토록 했으며, 투자위험보증기관은 지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기관 중 지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로봇랜드의 조성절차,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익시설의 범위, 사업운영 위탁 등을 규정했다.
사업시행자의 로봇랜드 관리업무는 로봇랜드 운영을 위해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지경부 장관의 로봇랜드 감독·관리업무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에 따라 로봇법에서 정하 개발 및 보급 확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면 2020년 로봇시장이 활성화될 무렵 우리나라가 리딩 국가로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다음달 1일 입법예고돼 20일간의 의견수렵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