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MB 핵심 증인’ 영장 발부되나…재판부 "직권으로 구속영장"

입력 2019-03-0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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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홈페이지 기일 공지…정당한 사유 없으면 영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재판부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핵심 증인들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쳤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핵심 증인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자신들의 증인 소환 사실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인의 주소지로 소환장을 보냈지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2심에서 증인 15명을 부르려고 했지만 채택된 증인 중 실제 법정에 나온 사람은 3명뿐이다. 특히 핵심 증인으로 꼽힌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재판부가 소환을 위해 전화 통화 등도 시도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인이 줄줄이 불출석하자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증인 소환의 의지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고등법원 홈페이지에 증인으로 소환된 분들의 이름과 증인신문기일을 공지하겠다”며 “그럼에도 안 나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0조 2에서는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규정한다. 홈페이지 공지는 형소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또 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증인 소환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재판부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 측에서 소재파악을 통해 제때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그간 침묵했던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할 가능성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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