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에 오래 머문 이중거주자, 종합소득세 부과 위법"

입력 2019-03-14 12:04 수정 2019-03-1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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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중 28일 국내 체류"…최종주거지국 먼저 판단해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주로 생활하며 소득을 올리는 이중거주자에게 납세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축구 국가대표 출신 A 씨가 동울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A 씨는 2007~2014년까지 일본 프로축구리그(J리그)에서 뛰다 2015년 국내로 복귀한 뒤 최근 다시 J리그에 진출했다.

A 씨는 J리그 시절인 2014 사업 연도 연봉 7억4000만 원 중 경비 1억7000만 원과 일본에 납부한 세금 1억2000만 원을 공제한 후 한국에 3400만 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했다.

이후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14년도 경비, 외국납부세액 등에 대한 적격증빙을 2016년 9월까지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않자 종합소득세 7800만 원을 경정 고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경정 부과된 종합소득세가 4400만 원으로 감액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A 씨가 소득세법상 거주자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A 씨가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체결한 한국ㆍ일본 조세조약에 따른 최종 거주지국이 어디냐에 따라 과세의무의 유무가 갈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 A 씨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고, 국내 재산 상황 등에 비춰보면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닌데도 일본 프로축구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 씨는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했으나 일본에서는 프로축구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한 만큼 항구적 주거가 있는 한국을 최종 거주지국으로 봐야 한다”면서 “A 씨를 한국 거주자로 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1년 중 대부분을 일본에 있었고, 국내 체류 일수는 평균 28일에 불과하다”면서 “국내에서 따로 사회활동이나 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A 씨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 일본이 최종 주거지국이므로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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