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오는 29일 한진칼의 감사위원회 설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25일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 정성엽 본부장은 “한진칼의 감사위원회 설치는 KCGI의 주주제안을 봉쇄하려는 전략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한진칼이 단기차입금을 늘린 시점부터 KCGI 측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정관 변경을 인지 및 예상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KCGI는 주주제안을 통해 감사뿐 아니라 감사위원 선임의 건도 동시에 제안했다”며 “한진칼의 감사위원회 설치 안건은 KCGI의 주주제안이 주총에서 평가될 수 있는 여지를 준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설치는 감사 기능을 강화해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이 회사의 법률상 의무 및 최근의 지배구조 관련 문제를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법상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증가를 통해 자산을 늘린 뒤 감사위원회 도입 안건을 이번 주총에 올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진칼의 이 같은 조치가 KCGI의 감사 선임 주주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지난 1월 주주제안을 통해 한진칼 측에 감사 및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하는 한편, 감사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할 경우에는 자신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에서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번 주총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못하게 됐다.'
한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도록 한 현대그린푸드의 정관 변경 안건과, 이사회 소집 통보기간을 지나치게 단축하도록 한 매직마이크로의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