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단순히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기를 바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와해'의 공모관계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삼성전자서비스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이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했는지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검찰은 노조 와해에 대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각 계열사가 공모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공개한 증거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노조 설립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각 계열사가 노조 설립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복수노조 대응태세 점검 등은 비노조 유지를 위한 노조대응 시스템 가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스템, 학습, 체득 같은 추상적 용어로 공동가공의 의사, 기능적 행위지배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사관계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자 대립적 측면이 있는 만큼 사용자는 노조 대응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상정 가능한 노조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 공모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 측은 삼성전자 상생지원팀이 노조 가입 권유 우편물 발송 의심 인력을 순차적으로 면담하는 등 노조 동향을 파악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조직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을 동요시킬 수 있는 허위 사실 전파를 막기 위해 진위를 파악하는 것은 통상적인 조직 관리 차원의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건에는 우편물 발송자를 확인해 퇴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기재돼 있으나 불이익 조처를 하지 않았고, 해당 직원들은 모두 재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과 박상범 전 대표, 최평석 전 전무 등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을 중심으로 속칭 ‘그린화 작업’이라는 노조 와해 활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파업은 곧 실업이라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시키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불법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