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성분 문제가 회계법인의 재감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적정 의견' 직후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의 수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3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회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영업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감사보고서 수정이 가능하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1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도 한영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일 이후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한영회계법인은 현재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코오롱 측과 논의 중이다. 인보사 성분오류 인지 시점과 이에 따른 매출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전망이다.
통상 재감사로 결론이 나면 우선 회사가 이슈를 반영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게 된다. 감사인은 이를 건네받아 재감사하는데 이때 의견이 적정에서 비적정(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으로 변경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감사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신용평가사들은 잇달아 신용등급 하향 검토에 들어갔다.
아시아나는 재무제표를 수정해 받은 적정 감사의견을 재공시하면서 거래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 여파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퇴진하고 자산매각을 포함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기업회계 준칙에 따르지 않은 몇 가지 사항이 있을 때 받는 한정 의견도 시장에서 이 같은 타격을 입는다. 그 아래 단계인 부적정과 의견거절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부적정은 기업회계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업 경영상태가 전체적으로 왜곡됐다고 판단된 경우다. 의견거절은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중대한 사항이 발견된 때 제시한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회계감사기준상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에 문제가 확인된 경우 감사인이 반드시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의무는 없다”면서 “고객인 회사의 경영진과 감사인이 논의해 재무제표 수정 시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