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견·중소 주택건설업체를 회원사로 둔 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은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기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주택건설협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 5만9614가구 중 87%인 5만1887가구가 지방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역산업이 침체한 경남, 경북, 충남의 미분양 주택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심 회장은 “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지방 시장의 회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미분양이 많은 지방의 지역 등은 조정대상지역(위축지역)을 지정해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원 방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재시행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보유 주택수 제외 △지방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 전액을 잔금으로 전환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임대주택에 대한 표준 건축비 인상안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협회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 이후 7년6개월만인 지난 2016년 6월 5% 인상된 데 그쳐 현재는 6개월마다 고시되는 분양주택 건축비의 65.6%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임대기간 동안 감가상각비(연 2.5%)를 뺀 가격이 분양전환금액으로 산정되는데 낮은 표준건축비로 인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종신 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임대기간 5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만 하더라도 건축비의 12.5%(40년 정액법)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준건축비 인상은 5%에 그쳐 감가상각비 공제로 인한 손실만 계산해도 건축비 원가 손실 7.5% 발생한다"면서 "임대기간(5년) 경과후 분양전환을 못해 계속 임대할 경우 감가상각으로 인한 손실폭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주택조합설립인가 요건으로 80%이상 토지 사용권 외에 3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협회는 조합원이 택지매입자금과 건축비 등을 부담하는 주택조합사업의 특성상 조합원의 초기분담금으로 30% 토지 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소유권 확보를 삭제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