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권한 분쟁에서 해상경계선을 매립지 관할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종전의 법리를 뒤집었다. 매립 목적, 지리상의 조건, 행정 권한의 행사 내용, 사무처리의 실상, 주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사천시가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사장(유연탄 재 처리장소)고 진입로 일부에 대해 고성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관할 확인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조성을 위해 1978년 10월 고성군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을 시행했다. 1998년 6호기까지 건설돼 가동 중이다.
삼천포화력발전은 1982년부터 부산물 처리를 위해 발전소 인근에 추가로 공유수면매립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천시는 추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일부에 대한 관할권이 있으며, 매립 공사를 계속할 경우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대규모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의 시간 등이 투입될 뿐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며 "매립지의 귀속 주체 내지 행정관할 등을 획정함에 있어서도 사업목적의 효과적 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매립지 내 각 구획과 인접 지역과의 연접관계, 기반시설의 설치 관리, 행정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행정의 효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만큼 삼천포화력발전소와 회처리장 등 기반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