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규매 규모를 늘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14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2673억 원어치 구매했다고 23일 공고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대비 30%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편의시설과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해 구매액은 전년(1853억 원)보다 44.3% 늘었고, 전체 구매액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0.56%로 전년(0.4%)보다 증가했다.
구매 목표비율(0.3%)을 지키는 기관의 비율은 65.6%(552개)로, 전년(52.6%, 438개)과 비교해 13.0%포인트(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비율은 준정부기관(1.02%), 지방자치단체(1.00%), 공기업(0.52%), 지방공기업(0.44%), 지방의료원(0.43%) 순이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액이 많은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모두 175억 원어치를 샀다. 그다음은 한국도로공사(149억 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 원) 순이었다.
주요 구매 품목은 기존의 복사용지, 토너, 컴퓨터 등 사무 용품에서 전류 계측용 변류기, 배전반,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등으로 다양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올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도 공고했다. 구매계획을 보면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 구매액보다 14.3% 감소한 2291억 원이었다.
고용부는 "많은 기관(369개)이 지난해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올해 계획을 지난해 실적보다 낮췄기 때문"이라며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농협중앙회, 대구의료원 등 28곳은 '장애인고용법'을 위반해 구매실적 및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미제출 기관은 내년에는 반드시 제출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부문의 책임을 함께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