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대주택 건립 시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지역 편의시설도 조성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16일 공공주택 공급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정적 기반으로 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발혔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에서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한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업비 보조 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목표다.
그간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하려고 해도 건립 예산이 부족해 어려웠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편의 시설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주택과 지역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현상이 해소되고,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ㆍ건축ㆍ환경ㆍ교통ㆍ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확대 개편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 가구와 더불어 추가 9만 가구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재정ㆍ행정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