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디에스티에 3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지분증권)의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심사결과 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한 날부터 수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정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