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이 가입자들과 벌이고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소송'에 대한 상고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하급심에 계류된 유사소송에서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고지 없이 축소한 마일리지 등을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0일 A 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약관에 동의한 후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를 발급받았다. 해당 카드는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부가서비스로 제공하는 대신 연회비가 10만 원이었다.
그러나 A 씨는 하나카드가 이듬해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이자 계약을 위반한 무효라며 미지급된 마일리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마일리지 축소 등 가입자에게 불리한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이 설명 의무에서 예외인 법령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더불어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도 카드사가 혜택 축소를 전화 등 별도로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하나카드 측은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감독규정)에 따라 약관에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에 관한 내용을 6개월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큼 설명 의무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습득한 만큼 별도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 2심은 "해당 카드의 마일리지 제공 기준은 가입 여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전제한 뒤 "감독규정은 법령이 아닌 부가서비스 변경 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가입자도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법령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고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면서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에 대한 약관 내용이 같은 감독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