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울 서초사옥 앞에서 수년간 시위를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욕설을 하거나 장송곡을 틀어 놓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 확성기와 앰프스피커를 설치한 다음 이건희 회장과 경영진을 욕설ㆍ비방하거나 장송곡을 크게 틀어놓는 방법으로 지속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116회에 걸쳐 직원들과 1층에 있는 삼성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삼성전자나 계열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이른바 삼성일반노조라는 노동조합을 조직한 후 자신이 위원장이라며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삼성전자 근로자와 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피해자들의 항의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업무방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종합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