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북한 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공식 확인됐기 때문이다.
바이러스성 질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인체에는 감염 위험성이 없지만 돼지에 전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지금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한 번 발생하면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후 2947건이나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폐사한 돼지도 아시아에서만 170만 마리가 넘는다.
정부는 이날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등 4개 시를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31일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 10개 시군(인천 강화군ㆍ옹진군, 경기 김포시ㆍ파주시ㆍ연천군, 강원 철원군ㆍ화천군ㆍ양구군ㆍ인제군ㆍ고성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멧돼지의 이동거리(하루 최대 15㎞)를 고려하면 나머지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남북한을 오가는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가장 치명적인 전파원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소독시설, 통제초소 등 특별관리지역의 방역거점을 확보하고 멧돼지 포획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이날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협의체’도 가동했다. 협의체에선 국경 검역과 불법 축산물 단속, 잔반 관리, 멧돼지 관리에 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10일에는 전국 양돈농가 6300곳에서 일제 점검ㆍ소독을 실시된다.
이날 회의에선 '갑질 근절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갑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갑질에 대한 인식', '상호존중과 배려 의식' 등을 공무원ㆍ공공기관 임직원 선발과 승진에 반영키로 했다. 갑질에 따른 징계를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부는 분야별 갑질 근절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 지급과 중소기업 기술 탈취, 운임 후려치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사업장별로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특별근로감독과 직권조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문화ㆍ체육ㆍ교육ㆍ의료 등 분야에서도 불공정 관행ㆍ인권침해 근절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