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고공행진 속 골드바 살까? 금 펀드 살까?

입력 2019-06-07 15:50 수정 2019-06-0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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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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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최고가'

금값 얘기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자연스레 투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골드바, 골드뱅킹, 금 펀드, KRX금 등이 대표적이다.

똑같은 '금빛'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성이 모두 다르다.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나중에 금값이 올라도 수수료, 세금 등을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게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골드바, 세금ㆍ공임 등 고려하면 16% 올라야 수익= 금 투자 고전은 골드바다. 예전 골드바 중량은 1kg였다. 최근 시세로 따지면 5000만 원이 넘는다. 하지만 요즘엔 10g짜리 미니 골드바부터, 37.5g(1냥), 100g, 200g, 500g 등 다양하다.

골드바는 귀금속 매장은 물론, 은행, 홈쇼핑에서도 살 수 있다. 하지만 현물(現物)이기 때문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여기에 실물제작비용과 공임비, 매매 수수료 5%까지 붙는다. 따라서 골드바로 수익을 얻으려면 최소 금값이 16%는 올라야 한다.

만약 오늘(7일) 시세인 1g = 5만570원으로 따진다면 최소 금값이 넘어야 5만8600원은 넘어야 손에 쥐는 게 생기는 셈이다.

◇금 펀드, 6개월 수익률 9.7%… 소득세ㆍ종합과세 대상= 금 펀드는 금 관련 기업이나 금 지수에 연동되는 선물(先物)에 투자한다. 가입하기 편하고, 수익률이 높아 인기가 좋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5일 기준 금 펀드의 6개월 평균 수익률은 9.73%에 달한다. 원자재ㆍ인프라 펀드 등을 제치고 테마 유형 가운데 성적이 가장 우수하다.

하지만 금펀드(주식형)는 금을 실제로 사고파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골드바와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가 붙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골드뱅킹, 시세에 환율까지 영향 ‘고위험’ 상품… 예금자 보호 안돼= 골드뱅킹은 말 그대로 금 통장이다. 계좌에 돈을 넣으면 시세와 환율을 계산해 무게에 따라 금을 적립해 준다. 'g' 단위로 표기되며, 0.1g씩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골드뱅킹에 가입할 때는 시세와 환율을 동시에 체크해야 한다. 골드뱅킹은 국제 시세를 따르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달러로 계산된다. 금값이 올라도 원ㆍ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원화 가치 상승)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 게다가 '통장'이지만 예금자 보호도 안 된다. 그래서 골드뱅킹은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돼 있다.

골드뱅킹도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15.4%)를 내야 한다.

◇KRX금, 비과세 혜택… 증권사 0.3~0.5% 수수료 내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팔 수 있는 상품도 있다. 바로 KRX금 이다. 1g 단위로 거래되는데, 실물은 예탁결제원 특수금고에 보관된다. ‘KRX금 통장=금 교환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실물 인출도 할 수 있다.

KRX금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란 점이다. 다만 증권사에서 매매하기 때문에 주식과 같이 0.3~0.5%의 위탁수수료만 내면 된다. 다만 실물 인출 때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한다.

(출처=삼성선물 홈페이지)
(출처=삼성선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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