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대법 선고 3건 임박… 쟁점과 삼성 입장은?

입력 2019-06-1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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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련 3건의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앞둬 삼성은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관련 3건의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앞둬 삼성은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2일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위해 서울의 한 호텔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장(사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삼성 관련 3건의 사건이 대법원 선고를 앞뒀다. 소송 모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과 맞물려 있다.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3건 소송 결과에 대해 삼성은 물론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선고를 앞둔 삼성 관련 사건들은 형사와 민사, 행정소송이 각 한 건씩이다.

형사소송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이다. 민사소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옛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이다. 행정소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 시정명령과 과징금, 임원 해임을 요구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삼성 측이 제기한 건이다.

◇ 국정농단 사건 3심 앞둔 이재용 부회장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수사가 관심을 받는 것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대법원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최순실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총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네면서 부정한 청탁을 할 일도 없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측 변호인도 항소심 당시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단 한 번도 정치 권력과 결탁해 그 도움으로 기업 현안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며 “또 피고인들은 단 한순간도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수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경영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다”는 이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대법원이 2심과 달리 말 구입액이나 영재센터 지원금 중 하나라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 이 부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법리적 쟁점만 다투는 ‘법률심’”이라며 “다만 정치 논리가 작용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이 직접 사실관계를 따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승계 작업이라는 이슈 자체가 정치적 시각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오로지 법 논리만으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물산 소액주주 손해배상 건, 삼성 “의도적 주가 조작 없어”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1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통합 삼성물산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합병비율은 0.35대 1로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이 부회장은 통합 삼성물산에서 16.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문제는 삼성이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은 높였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1심은 소액주주들이 패소했지만 2심은 ‘삼성물산 주가 하락이 의도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가격을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 18일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6만6602원으로 재조정했다. 2심 법원은 “합병을 앞두고 주식을 꾸준히 팔아치워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1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 10만 명이 넘는 주주, 거래량 등을 비추어 볼 때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가 흐름을 근거로 들며, 다른 건설사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앞두고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비율은 현행법에 따라 산정됐고, 합병을 결정하게 된 경영 판단이 불합리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 조작 가능성을 상식선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시가총액 1000억 원짜리 기업 주가 조작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10조 원짜리 기업을 추세적으로 끌어내렸다는 건 납득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작과 끝이 달라질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 당초 분식회계 의혹으로 시작한 삼바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하루가 다르게 다른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출사기에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논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주도적 개입까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의혹이 여론을 통해 유죄로 단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가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 최대 3조6000억 원의 부당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나온 논리다.

합병 전후 시간관계를 고려해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비율은 2015년 5월 이사회 결의 시점에 결정된 반면 삼바 회계기준 변경은 2015년 말 결산 시점인 2016년의 일로 일부 비판은 시간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출사기 역시 부풀린 재무제표라는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채 나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언론은 삼성이 지난해 5월 5일 회의에서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한 이후 5월 10일 이재용 부회장과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승지원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과 콜옵션 지분 재매입 방안 등을 이 부회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회의는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판매 현황과 의약품 개발 등 두 회사의 중장기 사업 추진 내용 등을 논의한 자리였다”며 “증거 인멸이나 회계 이슈를 논의한 회의가 전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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