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기간 절반 지나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내달 말부터 시행

입력 2019-07-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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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에 한정된 특례보증도 전국으로 확대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3일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됐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인 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또한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나면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특례 확대는 준비 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또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연 0.128%, 아파트가 아닌 경우 연 0.154%를 내야 한다. 1억5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아파트에 들어갔다면 보증료로 2년간 38만4000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만약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속한다면 40~60% 할인이 이뤄진다. 이번 특례 확대로 계약 기간이 1년 지난 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함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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