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입력 2019-07-16 11:10 수정 2019-07-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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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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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은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되며,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행 선택가입 제도 안에서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적 이용,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또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한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전망이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다. 파악된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인 월 11만3050원(2019년 기준)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를 부과한다.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 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ㆍ외국인청에서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 연장을 허용하고, 4회째 미납하면 체류 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ㆍ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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