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 내부에서 노노(勞勞)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노조 집행부와 일부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 취득’ 관련해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다.
우리사주조합이란 회사가 종업원에게 자사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하는 증권거래법상 제도인 ‘우리사주제도’를 위한 단체다.
최근 현대중공업의 법인분할(물적분할)에 따라 기존 현대중공업의 주식이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 주식으로 전환돼 현재 신설 현대중공업 우리사주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 분할 이후 한국조선해양은 신설 현대중공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22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현대중공업 조합원 동의에 따라 한국조선해양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자격 취득과 가입 신청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노조 측에 전달했다.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우리사주조합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한국조선해양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인분할로 인해 신설 현대중공업에는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할 수 없기에 한 개의 우리사주 조합으로 묶이는 것이 필요하고, 주주소송인단의 소송 유지에도 (우리사주조합 가입)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밖에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일반주 전환시 대출금 상환,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분 배정 등의 영향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우리사주조합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회사의 물적분할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조가 파업 명분과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노조는 “물적분할이 되면 회사 자산이 한국조선해양으로 가고, 현대중공업이 부채 대부분을 감당하게 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 노조원은 “집행부가 우리사주를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이득을 따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며 “투쟁을 임금 협상으로 몰고 가고, 물적분할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17일 올해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