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주재하고 빌라촌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갭투자를 하고 잠적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 때문에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보증료 부담이 낮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출시하고, 다가구나 빌라 거주자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증가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국내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 102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92조5000억 원과 비교할 때 1년 새 9조5000억 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전세 대출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앞서 한은이 2015년 6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자, 6대 은행의 전세 대출은 그해 7∼8월 1조 원 넘게 급증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증가하는 반면 임대 가구의 보증금 반환 능력은 떨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 상품이 존재하지만 전세 규모가 687조 원(2018년 3월 기준) 이상인 데 비해 가입액은 47.0조 원에 불과해 가입 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세대출보증기관과 전세금반환보증 기관이 상이한 경우, 반환상품 보증료율이 높아(0.13~0.22%)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전세금 미반환 사례는 빌라, 다가구주택 등에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빌라, 다가구주택은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금공이 미반환 전세금을 우선 반환하고,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프로그램을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주금공 대출 이용자의 반환보증료 부담은 축소하고, 다가구, 빌라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고위험주택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보증 이용 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보증기관이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환보증 가입을 위해서는 세입자가 사전에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원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위험한 전세계약 가능성이 사전에 축소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전세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의 법령상 근거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