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받는다

입력 2008-08-05 14:44 수정 2008-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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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업법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보일러 등유 등 유사석유를 차량에 사용하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유사석유를 사서 쓰는 사용자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유통과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해 법정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국회에 곧바로 제출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유사석유 판매자에 대한 처벌조항만 있어서 유사석유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사용자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유사경유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또한 유사석유 원료를 별도로 판매하는 것을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 제조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등을 공급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사용자까지 처벌하게 됨에 따라 세금 누수와 환경 오염, 자동차의 성능 저하 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유통과 품질 관리 개선을 위해 기존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해산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설립된다.

한편 정부는 당초 6000억원대의 유가완충준비금을 석유공사 대형화에 사용하기 위해 이번 법률 개정에서 유가완충준비금 폐지를 추진했지만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가완충준비금 폐지와 관련 "에너지특별회계법을 직접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법률적 준비가 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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