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각종 규제에도 집값이 여전히 급등하는 동네가 간혹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아무리 수요와 공급으로 이뤄진다고 하지만, 규제 속에서 집값 계속 오른다는 거는 한 번 의심해볼 만하죠.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자전거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을 합니다. 자전거래는 주로 증권회사에서 접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주식을 같은 가격, 같은 수량으로 매도, 매수 주문을 내 거래를 체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변동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속 대상이죠.
이를 빗대어 부동산 시장에도 자전거래가 있다는 얘깁니다. 집값 담합의 행위로 이용하는 건데요,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식입니다. 부동산 계약을 자치단체에 신고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해도 해지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악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원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6억 원에 가짜로 계약하고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바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거래가가 6억 원으로 남게 돼 매도자, 매수자 모두 가짜 가격에 속는 것입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해제 신고를 안 할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합니다. 허위계약을 신고할 땐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시기죠. 허위거래에 현혹되지도 말고, 손해 보지도 마세요.
※[부동산 e!꿀팁]은 부동산114 자료제공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