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행정에 나서는 직원에 대해선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우선 확정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산업부는 20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8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대 분야의 13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이행담당관을 지정하고 전 직원의 적극행정 동참을 위한 교육 및 홍보·소통을 강화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를 위해서는 성과의 중요성, 탁월성 정도에 따라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성과상여금·상과연봉 최고등급 우선확정, 포상휴가, 희망부서로의 전보, 단기 국외훈련 기회 부여, 근무성적평정 가점 등이다.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민추천, 부서추천 등을 거쳐 선발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완화하고,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을 부여한다.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지자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환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발족을 통해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됐다”면서 “최근 대외경제 여건 악화, 일본 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