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 재간접 펀드의 최소 투자금액 규정이 폐지되면서 일반 투자자도 500만 원 이하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3월 금융위가 발표한 현장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모투자 재간접 펀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자기 자산의 50%를 초과해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2017년 5월 도입됐다. 지금까지는 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500만 원 이상 투자하도록 최소 투자금액 규제를 뒀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의 기회를 제한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제도 도입 후 2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